생활영화 프로젝트 법적사항

본 페이지 최종 수정일 : 2025년 4월 13일

 

법적사항

다음은 생활영화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법적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참여와 동시에 아래의 모든 항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촬영된 영상과 완성된 영화 작품의 저작권은 프로젝트의 주최자 1인에게 있습니다.

2. 완성된 영화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는 촬영 시작일로부터 50년간 해당 완성된 영화 작품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용이라함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영상의 공공 게제와 전송, 오프라인에서의 공공 상영, 기타 이와 동등한 이용행위를 말합니다.

3. 위 2항의 이용 행위는 1항에서의 저작권과 주최자의 이익, 그리고  2항에서의 다른 출연 배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완성된 영화 작품이 영화제에 출품되어 상금을 받는 경우에 다음의 공식에 따라 출연 배우 각자에게 균등하게 상금이 배분됩니다. 이 때 프로젝트 주최자는 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 배우 1인당 상금 지금액 = 총 상금 / 총 출연 배우의 수

5. 위 4항에서 수상한 상이 특정 배우에게 시상되는 연기상인 경우 해당 배우가 상금 전액을 갖습니다.

6. 위 4항에서 상품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주최자가 임의로 선정한 출연 배우 1인이 상품을 갖습니다. 이 때 프로젝트 주최자는 상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위 4항 내지 6항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는 출연 배우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8. 위 4항 내지 6항에서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상하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 주최자는 지체없이 해당 영화 작품의 모든 참여자에게 수상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사전에 접수받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DM을 통해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 절차를 통해 연락이 불가능한 참여자는 상금 및 상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합니다.

9. 본 생활영화 프로젝트의 목적은 영화 동호인간의 친목 및 교류 활동입니다. 따라서 출연 배우 및 스태프에게 출연료 또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본 법적사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9항의 목적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및 통상적인 관습에 따라 규율됩니다.

– 끝.

내용 수정이력

없음.

문의하기

위 법적사항에 대한 문의는 캐스팅된 배우 및 스태프의 경우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소통게시판을 통해, 기타 일반인은 소통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통게시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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