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잡지 無悲

현재 상태 : 투고 기사 접수중 입니다.

 

개요

無悲(무비)는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영화잡지로서 dayzart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직접 투고한 기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본 잡지는 (1)영화 동호인들의 교류, (2)일반인들의 진지한 영화 연구 참여의 독려, (3)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탁월한 영화 연구가의 발굴 등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 투고 자격

기사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만 투고 할수 있습니다.

1.투고 당시에 성년인자 (단, 대학생과 예술고등학교 2학년 이상 재학중인 분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투고 가능합니다)
2.dayzart 공식 유튜브, 공식 인스타그램을 모두 구독및 팔로우하고 dayzart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분

기사 투고 및 잡지 발간 절차

0.기사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페이지의 글 전체를 빠짐없이 모두 읽으신후에 아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투고를 위해서 먼저 dayzart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링크

2.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투고 게시판에 본인의 글을 투고 합니다 : 투고 게시판(차후 개설 예정)

<투고 가능한 글>
– 반드시 영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만 투고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영화 일반에 대한 연구, 특정한 영화 작품에 대한 연구, 영화에 대한 리뷰, 영화에 대한 단순 감상문, 영화를 소재로 하는 시 또는 소설등의 2차 창작물, 기타 영화와 관련된 글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3.게시판에 글을 투고할때는 다음 양식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기재한 내용은 출간되는 잡지에 인쇄됩니다.

<투고 양식>

투고자 이름 : 본명 또는 가명 가능 (가명을 쓸 경우에는 지나치게 천박한 별명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직업 : dayzart 연구원, 예술가, 교수, 강사, 교사, 대학생, 예술고등학생, 시네필 (직업은 다음 8가지 종류로만 투고자가 선택하여 기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가의 경우는 영화감독, 소설가, 화가 등으로 기재하면되고, 교수와 강사는 예술관련 학과의 대학교에 재직중인자만 기재 가능하며 학과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학교명은 선택사항입니다. 교사는 예술 고등학교에 재직중인자만 기재 가능하며 학교명은 선택사항입니다.  대학생과 예술고등학생은 모두 예술관련 학과에 재학중인자만 기재가능하며 학과는 필수로 기재해야하고 학교명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직업에 해당이 없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시네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고자 인스타그램 아이디: (투고자 본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투고글: (투고글은 게시판에 직접 쓰셔도 되고, hwp 또는 워드 파일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4.관리자는 7일이내로 투고된 글을 검토한후 해당 게시물의 댓글로 통과 또는 반려를 통보합니다. 통과 이후에는 기사 글 수정이 불가능하며, 반려된 경우에는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여 재투고도 가능합니다. 재투고시에는 기존 글을 수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글을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투고자들의 글이 적당히 모일때 마다 비정기적으로 잡지가 발간됩니다. 잡지는 종이책 또는 이북으로 관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발간되며 저자명은 “영화잡지무비제작위원회(가제)”와 같이 공동명의입니다. 발간된 잡지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글이 반려되는 경우

본 잡지는 영화 연구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므로 글의 품질과 관계없이 잘쓴 글이든 못쓴 글이든 상관없이 가급적 모두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고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1.표절이 의심되는 글 또는 정당한 인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글

기사내에 타인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정당한 인용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인용 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 링크(차후 추가 예정)

2.ChatGPT등의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

글의 작성 과정 전체에 걸쳐서 생성 인공지능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을 윤문하고 다듬는 과정에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기타 발간에 부적합한 글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발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글은 반려될수 있습니다.

법률사항

기사를 투고한 분들은 아래의 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작성한 기사 글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이 갖습니다.
2.발간된 잡지의 인세는 모두 dayzart의 대표에게 귀속됩니다.
3.잡지의 가격 결정, 판매 개시와 중단 여부, 잡지의 폐간, 기타 잡지의 제작과 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dayzart의 대표가 임의로 단독 결정할수 있습니다.
4.잡지의 해당 호의 최초 발간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해당 호의 투고자 중 단 1인이라도 해당 호의 판매를 중단 요청시 dayzart의 대표는 즉시 해당 호의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dayzart의 대표는 매년 12월 말 경에 dayzart 홈페이지의 지정된 공간에 해당 년도의 잡지 판매 수익액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작성한 기사 글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해당글의 작성자 본인에게만 귀속하며, 다른 투고자 및 dayzart의 대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 왜 인세를 몽땅 대표가 갖는가?

인세 받아서 부자될려는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도서류의 판매를 통해 받는 인세는 정말 깜짝 놀랄만큼 적은 푼돈입니다. 투고자 모두에게 인세를 배분하려면 얼마안되는 인세를 정기적으로 일일히 계산해서 수십명의 투고자들에게 실수 없이 송금하는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본래 이런 번거롭고 자잘한 작업을 엄청나게 귀찮아 하는 성격이라 인세를 공정 배분해야 된다면 잡지 운영 자체를 포기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세를 모두 제가 꿀꺽할 계획이니 참여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부하신 소중한 인세는 dayzart에서 추진하는 영화 제작등의 예술 발전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유용히 쓰일 것이며 남는 돈은 제가 치킨 사먹고 힘낼 것입니다🐓🐓.  아울러 그래도 제가 부자될까봐 염려되시는 분들을 위해 투고자의 잡지 판매 중지권(법률 사항 4호)과 대표의 수익액 고지 의무(법률 사항 5호)를 안전장치로서 마련해놓았습니다:)